- 작성일
- 2024.10.15
- 수정일
- 2024.10.23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269
[중요] 부산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안내_조기취업 출석인정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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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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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[첨부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온라인 신청안내(첨부2 설명서 참고)
1) 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,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
2) 2021. 9. 1.(수)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
3) 신청은 증명서 발급일(사유발생일)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
가. 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
학생 | -> | 학과 | -> | 단과대학 | -> | 학생 | -> | 담당교수 |
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| 서류 검토 확인 | 서류검토 허가처리 (전산 처리) | 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담당교수 제출 | 출석인정 |
나. 메뉴 및 신청절차
- 메뉴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출석인정신청
- 신청절차
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| -> | 입력항목 기입 (교과목 및 기간 선택, 사유입력, 첨부파일업로드 등) | -> |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‘등록’ 버튼 클릭 | -> | 이상 없으면 등록,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| -> | 화면 닫기 |
*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, 삭제는 승인여부가 ‘승인 전’ 상태에서만 가능
* 승인 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, 기존 신청 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
* 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.
단, 출석인정허가서는 ‘출석만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주요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및 절차
1) 질병 또는 부상
- 해당 날짜에 내원한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(출석인정 날짜와 진료확인서 상 진료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)
-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, 진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
2) 경조사
- 사망진단서, 학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
3) 취업(졸업예정자)
- 졸업예정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, 재직증명서 세 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출석 인정
- 졸업예정증명서는 이수학점과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외하고 6학점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
-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, 고용계약서에 "취업연계(채용을 조건)"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, 체험형 인턴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-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, 기간이 명시된 연수(교육, 수습 또는 인턴 등) 확인서 제출 가능
- 4대보험 가입 확인서에 미가입 항목이 있으면 출석 인정 불가
4)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
- 학생회 자체 행사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. 다만, 필수 인력으로 승인된 경우 ‘국내외 행사’로 출석인정 신청 가능
5)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-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
- 기업 및 대학원 면접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