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, 졸업생, 재직교수에게 장학금 또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