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5.12.04
수정일
2025.12.04
작성자
김지수
조회수
14

[2026-1학기] 재입학 신청 안내

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기간 내 원서 제출 바랍니다.

 

1. 신청대상: 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
 - 학칙 제67조 제2~3호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자)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
 - 학·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

 

2. 재입학 원서 제출: 2026. 1. 19.(월) ~ 2026. 1. 30.(금)

 

3. 제출서류

 - 재입학원서 서식

 -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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