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(*기한엄수)
<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안내사항>
○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요건 강화: 학과(부)나 전공 교수회의 승인
- 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자, 무기정학 징계처분 이력이 있는 재입학 신청자는 소속 대학(원)의 학과(부)나 전공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
○ 재입학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적부 추가
- 제출서류 : 재입학원서 및 성적증명서, 학적부 각 1부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내용 | 대상자별 처리 기한 | 비고 | |
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| 대학원생 | ||
재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| '25. 12. 4.(목) ~ 12. 12.(금) | '26. 1. 19.(월) ~ 1. 30.(금) | 재입학 신청자 → 소속 학과 |
재입학 허가(예정) | '26. 1. 9.(금) | '26. 2. 23.(월) | 학사과(총장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