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10.15
수정일
2024.10.23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269

[중요] 부산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안내_조기취업 출석인정 포함

 

 

 

부산대학교 출석인정 신청 안내

 

 

 

 

1.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[첨부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온라인 신청안내(첨부2 설명서 참고)

 1) 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,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

 2) 2021. 9. 1.()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

 3) 신청은 증명서 발급일(사유발생일)을 기준으로 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


  가. 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

학생

->

학과

->

단과대학

->

학생

->

담당교수

증빙서류

전산 업로드

서류 검토

확인

서류검토 허가처리

(전산 처리)

출석인정허가서 출력 후

담당교수 제출

출석인정

 

  나. 메뉴 및 신청절차

   - 메뉴학생지원시스템 수업 출석인정신청

   - 신청절차

출석인정신청

화면에서 신청하기

버튼 클릭

->

입력항목 기입

(교과목 및 기간 선택사유입력,

첨부파일업로드 등)

->

입력항목 모두

기입 후

등록’ 버튼 클릭

->

이상     없으면     등록,

이상이     있으면

오류메시지 출력

->

화면 닫기

  

    *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 삭제 후 신규입력 해야하며삭제는 승인여부가 승인 전’ 상태에서만 가능

    * 승인 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기존 신청 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

    * 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.

      단출석인정허가서는 출석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주요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및 절차

1) 질병 또는 부상

   - 해당 날짜에 내원한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(출석인정 날짜와 진료확인서 상 진료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)

   -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, 진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

2) 경조사

   - 사망진단서, 학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

3) 취업(졸업예정자)

   - 졸업예정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, 재직증명서 세 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출석 인정

   - 졸업예정증명서는 이수학점과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외하고 6학점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

   -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, 고용계약서에 "취업연계(채용을 조건)"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, 체험형 인턴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
   -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, 기간이 명시된 연수(교육, 수습 또는 인턴 등) 확인서 제출 가능

   - 4대보험 가입 확인서에 미가입 항목이 있으면 출석 인정 불가

4)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

   - 학생회 자체 행사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. 다만, 필수 인력으로 승인된 경우 국내외 행사로 출석인정 신청 가능

5)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
   -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

   - 기업 및 대학원 면접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
 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