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2조(타 학과(전공)과목 인정기준) 제2항
2. 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시는 분은 수강신청기간에 이서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십시오.
붙임 대학원 타전공교과목 전공인정신청 및 승인내역서식 1부. 끝.